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내 재진입땐 기본요금 면제

  • 동아일보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1.2.3/뉴스1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1.2.3/뉴스1
올해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가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900원)과 주행요금으로 나뉘는데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들이 추가 기본요금을 피하려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감면 횟수는 차량당 연 3회로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 10대 중 9대(90.2%)는 연간 출구 오진입 횟수가 3회 이하여서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 시행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 통행료 감면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급차선 변경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고속도로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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