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괜찮다…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 뉴스1

권익위, 통행료 개선방안 권고…“단시간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시”
부가통행료 ‘거짓·부정 면탈’로 한정…민자도로도 통합납부 확대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2024.9.18 ⓒ뉴스1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2024.9.18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속도로 이용 중 착오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용자의 실수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표지판 오인이나 초보 운전 등으로 고속도로를 이탈한 뒤 짧은 시간 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900원)이 면제된다. 이를 위해 자동 면제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권익위는 또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법령상 ‘그 밖의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돼 단순 실수에도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부과 기준을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와 수납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통합납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납부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