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인 주식투자 문턱 낮췄다…개인정보 암호화

  • 동아일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뉴스1
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거래 내역 중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로 했다. 실명, 여권번호 등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 투자자를 고려한 조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외국인들이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할 때 실명과 여권번호를 암호화된 번호로 대체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7년 도입됐다.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증권사는 분기마다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통합 계좌 개인정보가 금융당국에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당국은 이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고쳤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다만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됐을 때에는 금융당국이 외국인에게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꾀하는 투자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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