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아동 가방서 유해물질 최대 270배 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31일 00시 30분


관세청, 안전기준 미달 11만점 적발

안전기준 위반 책가방 사진. 국표원 제공
안전기준 위반 책가방 사진. 국표원 제공
신학기를 앞두고 학용품 구입이 많아진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제품 11만 점이 대거 적발됐다.

30일 관세청은 2월 9∼27일 3주간 통관 단계에서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위해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연필, 지우개 등 학용품이 7만4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가 1만400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미인증(69.7%), KC 마크·인증 번호 등 필수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 사항 위반’(25.5%) 등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용 가방 3종(17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사람 몸 안에서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해 생식 기능 저하, 발달 장애, 면역계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납, 카드뮴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사람 몸에 축적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구매 시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은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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