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분협회는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5일 밝혔다.
제분협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정기총회에서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송인석 대한제분 대표),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보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재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7곳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달 20일 제분업체 7곳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 간 밀가루 담합 사건을 조사했다.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의 약 88%를 점유한 제분업체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5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담합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16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제분업계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제분업체 7곳의 담합 의혹은 사법부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지난달 2일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5조9913억 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7개 법인 및 임직원 14명을 고발한 바 있다.
제분협회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도경영으로 제분업계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