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0일 16시 23분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2026.2.5 ⓒ 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2026.2.5 ⓒ 뉴스1
무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전까지 집을 팔기 쉽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3일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5월 9일 전에 팔기로 계약하고 일정 기한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완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지역은 계약 후 3개월,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의 기한을 준 것이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조정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수자가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해야 하는 요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새로 산 집에 입주할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유예 기간은 정부의 공식 대책이 발표되는 12일부터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또 기존 조정지역 내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등기 접수 시한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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