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받은 ‘시린이 개선’ 치약 효과 없어”…부당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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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선물용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판매글 집중 점검
부당광고 178건 적발…방통위 및 네이버 등 접속차단 요청

의약외품 부당광고 (식약처 제공)
의약외품 부당광고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화장품, 치약 등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자기발생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전동식 부항기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적발했다.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구매대행(직구)으로 유통해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온라인 광고도 점검했다. 그 결과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5건(7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을 적발했다.

특히 일반 화장품을 ‘피부재생’, ‘통증 완화’ 등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 광고한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치약제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 표방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치아미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치태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 등 기능이 있는 제품을 항염·잇몸질환 개선 등 거짓으로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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