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동산-사모펀드에도 목소리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9일 00시 30분


‘스튜어드십 코드’ 대체자산까지 확대
투자 기업 경영 감시 ‘파수꾼’ 역할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올랐다. 보험료율이 9.5%로 조정되면서 월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종전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율을 전액 납부하므로 보험료가 기존보다 1만5400원 오른다. [서울=뉴시스]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올랐다. 보험료율이 9.5%로 조정되면서 월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종전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율을 전액 납부하므로 보험료가 기존보다 1만5400원 오른다. [서울=뉴시스]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식 투자에 집중했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를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확대해 투자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층 강화해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며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인프라와 부동산, 사모펀드 등 모든 대체자산에 대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통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 지침을 개정해 대체자산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인 ‘위탁운용사’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직접 투자도 하지만 일부 자금은 민간 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을 대신해 행사한 의결권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국민연금#스튜어드십 코드#대체자산#ESG 통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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