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직영 정비소 폐쇄 안돼”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7일 00시 30분


“노사 합의 일방 파기” 가처분 신청
물류센터 점거사태 이어 극한 혼란

한국지엠 노사가 직영 정비센터 폐쇄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6일 인천지법에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월 15일 전면 폐쇄를 통보해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달부터 9개 직영센터의 정비 접수를 중단했다. 회사는 직영 정비사업소 대신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센터 중심으로 사후서비스 체제를 재편하고, 직영 직원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해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소비자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로 한국지엠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76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세종 부품물류센터 점거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지엠의 혼란은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운영업체(우진물류)에 대한 계약 종료로 일자리를 잃게 된 하청 직원들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 공장 정규직 채용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 보장을 요구하며 시설을 점거하고 있다.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한국지엠은 1월 22일부터 부품 물류 정상화 시까지 차량 대여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사 갈등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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