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경제형벌… 조건없이 개편해야”

  • 동아일보

경제 8단체, 국회-법무부에 건의서

경제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최근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제도 논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배임죄 개편 논의는 사실상 진전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관련 건의서를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현행 배임죄를 처벌 대상과 구성 요건이 불명확한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투자 결정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면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흩어져 있는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 등 명확한 범죄 유형으로 처벌하거나,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책임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만약 전면 개편이 어려울 경우 독일이나 일본처럼 배임죄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임죄 구성 요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산상 손해’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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