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저신용자 가계대출 年 6.9%로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9일 16시 21분


신한은행이 ‘포용적 금융’ 일환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를 연 6.9%로 낮춘다. 우리은행이 저신용자 가계대출 금리를 연 7%로 제한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고객은 기존 대출에 연 6.9%의 단일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간도 장기로 전환된다. 신한은행은 7월부터 대출이자가 연 9.8%를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만기까지 최대 1년간 9.8%로 인하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리가 2.9%포인트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금리 5% 초과분(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으로 원금 상환을 지원한다. 차주가 대출을 연기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추는 동시에 부채 총량을 줄여, 장기적인 신용 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저신용자 가계대출 금리를 연 7%로 제한하는 정책을 내놨다.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 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5대 은행 중 2개 은행이 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 인하 등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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