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식 딱 5000만원만 매도” 기대속 “국장 1년 투자는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4일 17시 22분


서학개미들 양도세 감면에 엇갈린 반응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2025.12.24 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2025.12.24 뉴스1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에 복귀하면 1년간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귀순 개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부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해 RIA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해외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제 혜택을 부여해 이를 국내 증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가 RIA를 통해 이달 23일까지 보유(계약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매도액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 유력하다. 이를 통해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다. 증권사들은 이르면 내년 1월 말 RIA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에 이체한 뒤 매도와 환전을 하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들여야 한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1750만 원에 산 뒤에 평가액이 5000만 원으로 올라 325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66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325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뒤 22%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RIA를 이용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면 2027년 5월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다만 국내 증시에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은 달라진다. 내년 1분기(1~3월)에 복귀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되지만 2분기(4~6월)는 80%, 하반기(7~12월)는 50%가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내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국내 주식 1주만을 장기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박홍기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해외주식 매도 금액의 상당 부분을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1
RIA 도입을 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상장 주식에 총 4억 원가량 투자한 김모 씨는 “세금 이득 때문에 국내 증시에 1년이나 투자하는 것이 부담되긴 하지만 양도세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와중에 미국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매도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귀순 개미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애초에 세금을 고려해도 국장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미국 주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미국 주식을 팔더라도 일부만 청산할 뿐 대부분은 그냥 놔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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