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개인 대출금리 연 7% ‘상한제’ 도입

  • 동아일보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고객 대상
금융약자엔 1000만원 긴급 대출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시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시스
우리은행이 중저신용자,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 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5%포인트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 약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긴급 생활비 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월별 상환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1분기부터 1000억 원 규모로 시작하되,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1000만 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지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고객은 우리은행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연 7%,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개인신용대출#대출금리 상한제#신용대출 금리#금융 약자 지원#저금리 대출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