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1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11일 더불어민주당에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부회장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며 “다만 말씀드렸듯 속도나 예외를 얼만큼 허용할 지, 실제 법에 담긴 내용이 현실적으로 작동할지 등 같이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처리가 목표다.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신사업 투자 등 경영상에 필요한 경우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임죄 폐지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대체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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