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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 고객 전원 환불 보상 결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3 19:38
2025년 12월 3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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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변경·2단계 인증 등 보안 강화…원인 규명 위한 조사 병행
ⓒ뉴시스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G마켓은 도용 의심 사고 관련, 피해 고객 전원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전액 환불 보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상은 피해 고객 전원이 대상이다. G마켓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 전원에게 보상 방법을 안내하고, 수사기관 신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고객에게는 고객 보호를 위해 도의적 차원의 선보상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권유해 도용범죄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내부 점검 결과 침입이나 시스템 해킹 흔적은 없었다”며 “외부에서 탈취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비밀번호 등을 도용해 결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G마켓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보안 강화 대응책도 마련했다.
우선 최근 한 달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권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로그인 화면 내 개별 안내 메시지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 방식도 함께 제공한다.
추가 인증 절차도 확대한다.
로그인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2단계 인증 설정을 권장하는 안내 팝업을 표시한다.
환금성 상품권 등 민감도가 높은 일부 상품군에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도입된다.
또 지마켓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원인 규명 등 철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쇼핑 환경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용·피싱 등 2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G마켓에는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접수됐다. 피해 고객은 60여 명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
G마켓 측은 피해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라 법적으로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에 정식 신고를 완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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