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본사. (이마트 제공) ⓒ뉴시스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이마트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측은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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