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미등기 임원 114억원 배임 혐의로 고소

  • 동아일보

이마트 본사. (이마트 제공) ⓒ뉴시스
이마트 본사. (이마트 제공) ⓒ뉴시스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이마트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측은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마트#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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