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줍줍’…올림픽파크포레온이 첫 사례 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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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정해
부정 청약 점검도 강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3BL의 모습. 뉴스1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3BL의 모습. 뉴스1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일명 ‘줍줍’으로 불린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청약 과열이 우려될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인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에 거주지 요건이 삭제되고 유주택자 청약이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화성에서 무순위로 공급된 5채를 두고 약 300만 명이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기준이 다시 엄격해졌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지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등 3단계로 나눠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강동구청장이 서울시 거주자나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바뀐 제도를 적용받는 첫 단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등 4채다.

부정 청약 점검 기준도 강화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 건강 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3년간, 직계비속은 1년간 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내역을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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