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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헬스장 막는다…휴·폐업시 14일 전 사전 공지 의무화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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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0:07
2025년 5월 26일 10시 07분
입력
2025-05-26 10:06
2025년 5월 26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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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보증보험 가입 때는 관련 내용 공지
PT 계약시에도 표준약관 적용 명시
KB국민카드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후 2주 동안 헬스클럽·요가·필라테스 업종의 매출이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립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03.13. 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등록을 받아놓고 휴·폐업하는 일명 ‘먹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체육시설법을 반영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영업중단 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런 경영악화나 무단 잠적 등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전 표준약관에는 ‘헬스장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 체결 대상으로 돼있어 PT를 이용하는 사람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규정이 명확해질 예정이다.
또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이용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에 별도 합의를 해야 했다. 이때 이용자의 무한정 이용 연기로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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