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비용이 1000만 원인 경우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수술비의 80∼90%인 800만∼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20만∼30만 원만 보상하게 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지인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환자가 아니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며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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