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지급… “책임경영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8일 01시 40분


주가와 연계, 떨어지면 수량 줄어
일반 직원들에 확대 적용도 검토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의 모습. 동아일보DB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임원 성과급의 일정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 약정 1년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실제 지급 주식 수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임원들에 대한 올해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17일 사내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OPI는 연간 경영실적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이듬해 초에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올해는 이달 2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 지급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 주식은 1년 후인 내년 1월 실제 지급되고,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특히 1년 뒤 주가(내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보다 떨어질 경우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컨대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식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한 것은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주 중시 경영을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 대상으로 도입 시에는 주식으로 수령할지를 본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 지급 수량 차감도 없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삼성전자#임원#성과급#자사주#책임경영 강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