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임원 성과급의 일정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 약정 1년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실제 지급 주식 수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임원들에 대한 올해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17일 사내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OPI는 연간 경영실적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이듬해 초에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올해는 이달 2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 지급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 주식은 1년 후인 내년 1월 실제 지급되고,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특히 1년 뒤 주가(내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보다 떨어질 경우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컨대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식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한 것은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주 중시 경영을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 대상으로 도입 시에는 주식으로 수령할지를 본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 지급 수량 차감도 없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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