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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은 30만원으로 올려야”…김영란법 선물 적정가액 의견 수렴
뉴스1
업데이트
2024-07-31 10:03
2024년 7월 31일 10시 03분
입력
2024-07-31 10:01
2024년 7월 31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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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9일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 관련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2024.7.29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에 관해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31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 가액 범위의 경우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하는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상황이다.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고,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이날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 판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서울지역 농축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연다.
앞으로 권익위는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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