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혜택-회원수 과장의혹’ 네이버 제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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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실제 혜택은 적어”
공정위, 조만간 제재수위 결정

네이버가 제휴카드의 혜택을 과장하고 유료 멤버십 회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문제가 된 건 네이버가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최대 1142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멤버십 적립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을 더해 최대 10%를 적립해준다며 이같이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멤버십 5% 적립은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월 20만 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였다.

혜택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렵게 숨긴 점도 문제가 됐다. 적립 한도 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나오는 별도 페이지에 공지해 소비자의 확인을 어렵게 한 것이다.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 회원이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최대 3명의 가족, 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중도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아 중도 해지를 사실상 막아뒀다는 것이다. 비슷한 의혹을 받는 쿠팡, 마켓컬리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제휴카드 혜택#회원수 과장#네이버#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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