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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G일가 ‘상속세 취소 소송’ 1심 패소…法 “원고청구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04 10:09
2024년 4월 4일 10시 09분
입력
2024-04-04 09:59
2024년 4월 4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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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일가, 세무당국 상대로 2022년 소 제기
쟁점은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1심 패소
ⓒ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통상 행정소송의 선고는 한 줄로 낭독한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이름을 올렸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LG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9900억여원)와 비교해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식이 세무당국과 너무 달라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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