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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54만원’ 소래포구 어시장에 지자체 칼 빼들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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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09:43
2024년 3월 5일 09시 43분
입력
2024-03-04 17:43
2024년 3월 4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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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한 상인이 1㎏당 4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광어 가격을 5만 원이라고 안내하거나, 무게를 달아보고는 정작 몇㎏인지 보여주지 않는 상황들이 담겼다.(생선선생 유튜브 채널 갈무리)2024.3.5 ⓒ News1
바가지요금 논란과 과도한 호객행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조치에 나섰다.
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래포구 어시장의 바가지요금 문제와 구매 압박 행위가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지난 12일 올라온 영상에는 한 상인이 1㎏당 4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광어 가격을 5만 원이라고 안내하거나, 무게를 달아보고는 정작 몇㎏인지 보여주지 않는 상황들이 담겼다.
또 한 상인이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 킹크랩은 4.5㎏에 54만 원”이라고 안내하는 등 높은 금액을 부르기도 했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 소래포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 9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
불합격 계량기의 경우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에 비해 허용오차 60g을 넘게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 2곳 업주가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고 패용해야 하는 보건증을 하지 않아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했다.
구는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업소 3곳에 대해서 시장에 속하지 않는 회센터 소속 업체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해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상인회 차원에서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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