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필요…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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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1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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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중소기업계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 배제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고시와 단서 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문구의 소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수행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구매·생산·판매·AS 등 공동사업 활성화에 따른 원가 및 투자 비용 절감은 제품 품질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 무한경쟁인 시장 상황에서 조합이 판매사업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여야 합의로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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