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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이어 ‘필라이트·백세주·청하’ 싸진다…주류업계 “환영”
뉴스1
업데이트
2024-01-11 14:19
2024년 1월 11일 14시 19분
입력
2024-01-11 12:23
2024년 1월 11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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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2024.1.2 뉴스1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이어 발효주와 기타주류도 세금 부담을 덜게 되면서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 확정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치에 국내 주류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당장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최근 고물가로 인해 침체한 소비 분위기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약주와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고 내달 1일 도입한다.
국산 약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0.4%, 청주는 23.2%, 과실주는 21.3%, 기타주류는 18.1%로 결정됐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소주의 출고가가 내려간 데 이어 약주와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의 출고가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하이트진로(000080) ‘필라이트’, 오비맥주 ‘필굿’ 등 발포주와 국순당의 약주 제품 ‘백세주’, 롯데칠성음료(005300)의 청주 제품 ‘청하’, 경주법주 등 차례용 술 제품들의 출고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산 와인을 비롯한 과실주 등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종량세를 적용받고 있는 맥주와 탁주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에서 제외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남성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자료사진) 2020.2.12/뉴스1
◇발포주·막걸리 시장 기대감↑
이번 조치로 인해 발포주 시장의 성장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발포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경쟁력이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막걸리 업계 역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막걸리 업체들이 선보이는 컬래버레이션 제품과 향 첨가 제품의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돼 기준판매비율 도입 대상이다. 국순당의 ‘국순당 쌀 바나나’를 비롯한 과일맛 막걸리가 대표적이다.
업체들의 젊은 소비자 공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담을 덜고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각종 협업 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일맛 제품이나 다른 제품과의 컬래버레이션 상품들이 주로 기타주류로 분류된다”며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면 더 많은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심의를 통해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는 8%, 일반증류주는 19.7%, 리큐르는 20.9%가 적용됐다.
국내 소주업체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지난해 말 일제히 소주 출고가를 10.6%씩 내렸다. 약주와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 등도 출고가 인하가 예상되는 이유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에서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세금 할인율이다.
그간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산 주류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졌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이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단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주류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소주에 이어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포함되는 제품들의 출고가도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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