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도 발코니 만들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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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공급 대책]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도 완화
세대 수-방 설치 제한 폐지

앞으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300채로 제한됐던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을 개정해 발코니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코니 설치 추이를 지켜보고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경우 같은 전용면적 내에서 사실상 더 큰 오피스텔을 짓도록 허용해주는 조치가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가구 수 300채 제한을 없애는 것 외에도 전체 가구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방 설치 규제도 폐지한다. 현재는 전용면적 30㎡ 미만은 방을 설치할 수 없고, 전용 30㎡ 이상 60㎡ 미만은 방을 3개까지만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9평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유차량 주차 공간을 설치하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한 채당 0.6대의 주차 공간을 설치해야 했지만 주차 공간을 모두 공유차량용으로 조성하면 한 채당 0.17대만 설치해도 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1∼2인 가구 수요에 맞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숙박시설 등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심 내 한정된 땅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등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주차난 등 도심 난개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코니 설치의 경우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존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불편이 있었는데, 관련 기준이 완화되면 주차난 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꺼리면 투자자들도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오피스텔#발코니#도시형생활주택#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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