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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도입…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요건 갖춰야
뉴스1
입력
2024-01-10 11:05
2024년 1월 1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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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1.2.14/뉴스1 ⓒ News1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가 지난 5일부터 모든 병원으로 확대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4월27일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27일 이전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 5일 시행되며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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