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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B·신한·하나·우리’ 담보대출 담합에 제재 착수
뉴시스
입력
2024-01-08 10:55
2024년 1월 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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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발송…과징금 수천억 관측
예대금리 등은 담기지 않은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이들 담합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날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 이를 통해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2월 대통령실 주문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은행에 대해 과점 형태란 점을 지적하며 경쟁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국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과점 형태를 취해 이자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부터 은행 관련 담합 조사에 착수, 여신 담당 부서에서 예대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지난해 초 제기됐던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액수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천 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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