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 개선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8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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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옥(포스코그룹 제공).
포스코 사옥(포스코그룹 제공).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이 같은 입장이 회장 선출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의 차별이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선 단계부터 후보 추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의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제’를 폐지하고 후추위를 출범시킨 것. 그러나 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최정우 현 회장 재임 시 선임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이사회 결의로 바뀐 포스코홀딩스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라 포스코그룹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에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추위가 자동 가동된다. 후추위는 초기 후보군(롱리스트) 선정을 포함한 차기 회장 선임 과정 전반을 책임진다. 현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7명은 최 회장의 임기 중 선임되거나 연장됐다.

이번 후추위는 내년 2월까지 외부 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의 평가 의견을 반영해 후보군을 5인 안팎으로 좁힌 ‘최종리스트’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차기 회장 후보 명단이 처음으로 발표된다. 최종리스트 이전 롱리스트와 쇼트리스트(1차 후보군 압축, 이르면 1월 말 전망)까지 어느 후보가 들어가 있는지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아 앞으로 한 달 넘게 최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최종리스트가 발표된 이후에는 후추위가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어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최종 결정된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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