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적극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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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활성화 위해 경제계 요구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도 동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 고착화를 벗어나기 위해선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 다음 달 초 발표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최 후보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선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 등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완화하는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내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넘게 갖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과세하는 현재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최상목#임시투자세액공제#연장 검토#양도소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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