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리면 2년간 전셋값 상승… 세입자에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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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양도세 강화, 단기효과 없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최장 2년 동안 전셋값이 오르며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 결과가 나왔다.

3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세제의 시장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은 2005∼2021년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세제 변화와 이에 따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가 오를 경우 2년 후까지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거래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종부세 인상으로 집을 내놓는 사람이 늘어나며 거래량이 많아지는 시점은 인상 5년 뒤였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하는 조치 역시 단기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세를 올리면 3년 이후에야 집값 하락 효과가 나타났다. 취득세를 올리면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가 3년이 지난 후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관련 세율 인하 시 주택 매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취득세였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가 자주 바뀌면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오히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기도 한다”며 “일정한 준칙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종합부동산세#전셋값#세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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