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소송패소 비용만 42억…올 상반기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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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8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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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국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42억원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에도 23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패소로 인해 지급한 소송비용은 42억1200만원이다.

이는 2021년(26억6700만원) 대비 15억4500만원(57.9%) 증가한 수준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의 행정비용은 행정소송에서 국가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국가가 물어주는 돈을 말한다.

연도별 소송비용은 △2017년 31억3200만원 △2018년 34억9700만원 △2019년 33억9700만원 △2020년 32억8200만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26억67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지난해(42억1200만원) 다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3억57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쓰면서, 지난해 비용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방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청이 30억1400만원으로 전체 소송비용의 71.6%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청 5억9200만원(14.1%) △부산청 2억8700만원(6.8%) △인천청 1억4800만원(3.5%) △광주청 9200만원(2.2%) △대구청 6000만원(1.4%) △대전청 1900만원(0.5%) 순이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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