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 경제적 파급 효과에 수혜 기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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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새마을㈜
제11차 파주접경지역 토지 매각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파주시 접경지역이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평화경제특구법은 파주와 같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및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으로 남북 경협 사업의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10일까지였으며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에 시행된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에 약 330만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전국 9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발행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파주의 접경지역으로 볼 수 있다. 개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1번 국도와 한반도 3대 경제벨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예전부터 남북 교류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접경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새마을㈜에서 파주 접경지역 토지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경기새마을㈜에서 진행하는 이번 제11차 토지 매각은 접경지역에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토지 매각가는 3.3㎡당 3만9000원부터 진행하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1000만 원대로 파주에서 400평대 토지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저평가돼 있는 파주 지역의 토지를 마지막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DMZ 내 도로와 접하고 판문점 및 JSA부대 등 향후 활용 가능한 기반 시설이 마련돼 있어 미래 투자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접경지역은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새마을㈜은 2004년 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전문으로 분양해 온 분양 전문 업체로 2011년부터 DMZ, 민통선 및 인근 접경지역에 대한 분양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후 농협 계좌로 청약금 100만 원을 입금한 뒤 계약이 진행된다. 미계약 청약금은 전액 환불된다. 개별 상담은 전화와 직접 방문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비대면 계약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경기새마을㈜는 파주시 금바위로 (운정법조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매물 정보는 경기새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신아 기자 s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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