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3억원대 아파트 나온다… 청약 성공법은 [부동산 빨간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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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거주 뒤 분양 ‘선택형’ 첫 공급
토지임대부 방식… 임차료 월 70만원
중복 신청 가능… 先당첨만 인정돼

올해 청약 시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공공주택 사전청약입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는데 먼저 진행한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경쟁률이 67 대 1을, 그다음 진행한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 경쟁률이 645 대 1까지 치솟을 정도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6일부터 3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물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사전청약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Q. 3차 사전청약 내용이 궁금해요.

“총 7개 지역, 3295채 규모로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마곡입니다. 전용면적 59㎡ 공공주택 260채가 나오는데 분양 추정가가 3억1119만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인 ‘나눔형’ 주택이죠. 단,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입주 시 월 70만 원가량의 토지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리갈매에서도 시세의 80% 수준인 ‘일반형’ 물량이 230채 나옵니다.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4억564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남양주진접2(381채)와 인천계양(614채)에서는 같은 평형의 추정 분양가가 각각 3억4975만 원, 5억2770만 원으로 공개됐습니다.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확정됩니다.

이번에 처음 공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6년간 우선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물량입니다. 총 918채가 나오는데 추정 보증금은 전용 59㎡ 기준으로 군포대야미(346채)가 7952만 원, 남양주진접2(287채)와 구리갈매(285채)가 각각 6931만 원, 9132만 원입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Q. 접수일과 발표일은 어떻게 되나요?

“7개 지역 모두 특별공급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접수합니다. 일반공급 접수도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발표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기억해야 할 점은 같은 지역이더라도 유형이 다르면 발표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 일반형 물량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3일이지만 선택형 물량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0일입니다.”

Q. 사전청약은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마곡10-2(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와 인천계양(당첨자 발표는 11월 3일)에 모두 신청해 당첨될 경우 우선 당첨된 마곡10-2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Q.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가구 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눔형 분양주택에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공공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 대상에 들어가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등 자세한 청약 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전청약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소득이 늘어나서 자격 요건에서 벗어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청약은 이후 본청약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 기준이 언제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주택(가구주 및 가구원) 여부, 다른 분양주택 당첨 여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본청약 시점에 다시 한번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이나 자산요건 등은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청약 시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해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당첨에 영향이 없는 것이죠.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LH 청약플러스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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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공공주택#청약#특별공급#선택형#토지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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