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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흉기’ 車 안전기준 위반·불법 튜닝 5년간 9만6000대 적발
뉴시스
입력
2023-09-12 10:52
2023년 9월 12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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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2019년 861대→2022년 3362대 적발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불법으로 튜닝을 했다가 적발된 자동차가 5년 간 10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자동차 불법 개조로 9만5987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2019년 1만3418대에서 2022년 2만4048대로 79.2% 증가했고, 불법 튜닝도 같은 기간 861대에서 3362대로 290%나 급증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5년 간 총 8만5514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등화 설치’가 1만9201대(22.5%), ‘등화 손상’ 1만6135대(18.9%), 후부 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1만4585대(17.1%)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을 위반한 불법 튜닝은 5년 간 총 1만473대가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이 4150대(39.6%)로 가장 많았고, 승차장치 임의변경 2700대(25.8%), 등화장치 임의변경 1733대(16.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022년말 기준 2550만 3000대)의 약 2%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황희 의원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 튜닝된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이용자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달리는 흉기’인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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