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우회전 땐 보행자 확인 먼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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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교차로 우회전은 대원칙인 ‘보행자 보호’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회전 시 자동차의 출발과 정지는 ‘보행자 유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살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한 후 서행해 통과하면 된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로 인해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면서 주의해야 한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올바른 우회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다가오는 차량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어깨높이 정도의 가벼운 손짓을 함으로써 운전자의 일시 정지를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공단이 지난해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손짓 없이 접근할 때 차량 50대 중 17대가 멈춰 약 34%의 일시 정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짓했을 때는 50대 중 44대가 일시 정지하며 88%라는 높은 일시 정지 비율을 보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간 소통을 확산하고 더 나아가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손짓이 없어도 일시 정지하는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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