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좌 하루 30만원’… 이체-출금 제한 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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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당국에 개선 권고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지나치게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일별 거래 한도를 엄격히 제한해온 조치가 연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 계좌에서 이체, 출금 등의 일별 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사진)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 한도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도를 늘리거나 제한을 풀려는 개인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은행권에 제출해야 했다.

규제심판부는 현재 한도 수준이 해외보다 엄격하고 소득 수준과 견줘봐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한 서류 제출 기준이 은행마다 제각각이고 장기간(3∼12개월) 거래 실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잦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에 “선진국 사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일별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라”며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연내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체-출금 제한#규제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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