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업승계 제도 추가 개편, 전향적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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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간담회서 규제 완화 시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세제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 부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인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사전 승계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가 (추가 제도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업 승계를 위한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된 가업 승계 상속세 공제 한도도 1000억 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율도 현재 최대 20%에서 10% 단일 세율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가업 승계 시 5년간만 증여세 납부를 연기하는데, 김 회장은 이를 상속공제 기간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했다. 창업자 사망 이후 가업 승계 때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김 회장은 이를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업 승계 시 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등급 유지제도 신설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뿌리산업 지원정책 강화 등 22개 중소기업계의 현안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김 회장이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추경호#가업승계 제도 추가 개편#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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