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없는 버터소주도 행정처분…식약처 “제조정지 1개월”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4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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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버터없는 버터소주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주지방식약청은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버터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BEURRE(뵈르)’를 제품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해 제조·판매한 보해양조 장성공장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품목 제조정지가 된 제품은 ▲트리플ㅋ 플러스 ▲트리플엘 플러스 ▲트리플엠 플러스 총 3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처분일자는 이달 17일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보해양조 장성공장을 관할하는 광주지방식약청이 결정했다. 일반 식품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주류는 해당 지역 지방식약청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품목제조정지를 받더라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 회수조치가 필요한데 이번 경우 회수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버터소주는 정상적으로 판매 중이다. 이날 현재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 등 일부 매장에서 버터소주를 구매할 수 있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현재 명품관 식품매장에서 버터소주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터소주 가격은 병당 4900원이다.

뉴시스는 품목제조정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보해양조 측에 문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광고·마케팅에 버터를 사용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주류 및 음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뵈르를 사용한 버터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에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사전 통보했다. 또 경찰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부루구루가 광고·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부루구루측은 “성분명 어디에도 버터 표기를 하지 않았고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해할 만한 광고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부루구루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했다. 법률 위반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는 부루구루의 요청을 수용해 행정처분을 잠정 연기했다.

행정처분 연기와 별개로 부루구루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 측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부루구루 측은 “대표만이 관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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