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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네이버-카카오-구글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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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03:00
2023년 4월 24일 03시 00분
입력
2023-04-24 03:00
2023년 4월 24일 03시 00분
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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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올해 대상기업 655개사 공개
공시의무 위반 땐 1000만원 과태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 655개사를 공개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부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정보기술(IT)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보호 공시의무는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전담 인력 및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의무화됐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대·중견 이상 상장사와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스트리밍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업체 등이 포함됐으며, 상장사 매출액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로 전년보다 58개사가 추가됐다.
해당 기업들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의무공시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이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은 정보보호 역량 점검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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