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투자손실땐 발행자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1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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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가상자산 플랫폼 기업은 통제 불가능한 사고가 아닐 경우 투자자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투자자에게 미리 투자 위험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EU 의회는 2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가상자산 산업 규제 법안으로는 세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EU 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거래 투명성 및 공개, 허가, 감독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플랫폼, 코인(가상화폐) 발행자, 거래자에게 많은 사항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제공자는 투자자(소비자)가 가상자산 손실을 입었을 때 (이것이)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상자산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운영 관련 위험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새로운 코인을 판매할 때도 규제를 받는다.

또 투자자 대량 인출 사태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미국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에 대한 충분한 준비금을 비축해 둬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00억 원)로 제한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유럽 규제당국(ESMA)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법안은 27개 회원국이 승인한 뒤 7월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등 점진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회도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18개 법률안을 병합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가상자산 정의 및 이용자 보호 등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소위에서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독 기관 지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 포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테라·루나’ 사태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폼랩스 대표(32)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검찰에 기소돼 구금 기간이 최장 30일 연장됐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20일 보도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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