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리 등으로 면직된 직원에 985만원 수당 지급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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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020.12.8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020.12.8 뉴스1
금융감독원이 2015년 이후 소속 임직원이 채용 비리, 차명 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면직된 직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25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이후 금품수수, 채용비리,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계면직 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직원 5명에게 적게는 290만원, 많게는 985만원 등 2500여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금감원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월 보수 내역을 점검한 결과, 퇴직월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등 근무일이 15일 미만인 사람 199명에게 총 15억여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직원의 위탁교육비엔 졸업여행비 등 사적 모임용 자치회비도 포함해 지급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직제에 없는 전문심의위원이나 국·팀장급 등의 ‘유사직위’를 만들어 법이나 직제상 규모보다 많은 인원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국·팀장급 일부는 무단결근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전문심의위원’이란 직위를 1개 신설해 금융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집행간부 정원 15명보다 1명을 초과한 16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국장급 27명, 팀장급 18명 등 총 45명의 유사직위자 중 31명을 지자체 등 외부에 파견하며 급여 외에 개인별 숙소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출한 비용은 7억8600여만원에 달했다.

지자체에 파견된 유사직위자의 업무 및 복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원도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방관하거나 1인당 연평균 0.5개 미만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금융자문 역할이 미흡했고, 5명은 무단결근이나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문제가 확인됐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감독 등의 업무에 있어서도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해 금융회사의 물품·자료를 봉인하고 적법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모증권을 49명 이하로 쪼개기 발행해 공모규제를 회피한 증권사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외부감사인을 직권 지정하거나 대출자와 관련없는 비용을 대출가산금리에 반영한 일부 은행에 대한 실태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복무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급여 규정 합리적 개선 △봉인 법적 근거, 디지털포렌식 운영규정 마련 △공모규제 회피·감사인 지정 등 업무 부당 처리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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