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이용해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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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운행방법-주차 등 안전교육
대학교와 협업해 캠페인 진행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가장 대표적이다. 단거리 통행 시 짧은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용이하며, 친환경성, 경제성, 편리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자가 반납 시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등의 주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된다.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단 내부 교육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전 가이드라인을 활용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도로교통공단 유튜브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탑승 전 점검사항과 안전한 운행 방법, 올바른 주차 위치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 등을 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각 이용자층에 맞는 안전교육과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강원·부산·경북·제주 권역별 대학교와 협업하여 캠퍼스 내에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와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지난해 11월 대입수능시험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에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 인력들의 역량 강화도 병행 중이다. 공단은 올해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함께 교통안전교육 교수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개인형 이동장치 실습·이론 교육 △전용교육과정 계획(커리큘럼) 수립 △교육 효과분석 체크리스트 개발 △교육영상 제작 기법 교육 등 최근 교통 환경에 대한 이해와 최신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공단은 내부의 교통안전 영상 콘텐츠 제작자(크리에이터)의 촬영 및 편집 교육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작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홍보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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