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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5월1일까지 변경 등록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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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07
2023년 3월 13일 10시 07분
입력
2023-03-13 10:06
2023년 3월 13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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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직영점 등 정보공개서 상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가맹본부는 이를 관할 시·도지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오는 5월1일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게 오는 5월1일까지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알렸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오는 6월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직전 연도 말 기준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관련법상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직권등록취소할 방침이다.
등록을 해야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배정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소재의 가맹본부가 우편·방문을 통해 변경등록 사항을 신청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지역에 있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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