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창원명곡A-2BL이다. 손해 금액은 공사 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 4639만 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맞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피해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 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여 개 현장을 조사해 채용 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