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해진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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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4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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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2023.2.2 뉴스1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2023.2.2 뉴스1
앞으로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적시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상향된다.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일괄 500만원 각각 높였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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