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200만가구로…최대 59만2000원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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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3.1.26/뉴스1 ⓒ News1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3.1.26/뉴스1 ⓒ News1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분(지난해 12월~올해 3월)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추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차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추가로 가스요금 44만8000원을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할인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117만6000가구에서 약 200만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은 미신청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의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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