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공기관 지정 논란…금감원, 이번에도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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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규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달 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비롯한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매년 확정해 발표한다.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해산됐거나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고 반대로 요건에 부합한 경우 신규 지정한다.

지정된 기관은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사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은 공운위가 열릴 때마다 되풀이돼 온 사안이다.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금감원은 은행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해제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 등은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 방만경영과 채용비리 등을 지적받으며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거론됐고 2018년 정부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함에 따라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까지 충족하면서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의 반대 의견과 함께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이어 2019~2020년에도 공공기관 지정이 두 차례 유보되는 대신 5년 내 상위직급을 기존 42%에서 35%까지 감축하고 해외 사무소를 일부 폐쇄할 것을 요구받았다.

2021년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감독 소홀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금융위의 계속된 반대와 유보 조건 이행 등으로 지금까지 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운위를 통해 금감원의 유보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유예를 유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금감원이 유보 조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 금감원은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목표치에 35%대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워싱턴과 홍콩 사무소도 폐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도 높은 조직 효율화로 상위직급 감축을 충실히 이행했고 올해 안에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운위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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