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주도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를 포함해 복수의 ‘빌라왕’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 씨(39)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13일 0시 10분경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바지사장’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수법이다.
앞서 정 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지난 2021년 7월 제주도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 대다수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이날 구속된 신 씨는 정 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에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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